세금·세무
총 급여 500이하일때 연말정산 문의
중도퇴사로 근로소득이 연500이하면 연말정산때는 남편밑으로 들어가서 인적공제가 되는게 맞나요?? 올해는 따로 했지만 내년 연말정산때는 중도퇴사로 2025년수입이 세전480정도 될것같은데 내년 연말정산때는 남편 밑으루 들어가서 진행하면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년 총급여가 500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연말정산 관련 공제가 적용이 남편분께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의 보험료, 배우자가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등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사일까지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미달로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