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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도마뱀79
얌전한도마뱀7922.11.19

입주전 전세로 집을 내놓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되어서 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입주전에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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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준공승인이 나고 입주가 시작될 때, 바로 임차인을 구하여 전세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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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준공전에 임대를 놓아 준공후 잔금과 동시에 입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잔금이 부족한 분들이 전세금을 받아 입주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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