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되어서 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입주전에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준공승인이 나고 입주가 시작될 때, 바로 임차인을 구하여 전세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준공전에 임대를 놓아 준공후 잔금과 동시에 입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잔금이 부족한 분들이 전세금을 받아 입주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