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청약에 당첨되고,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자본이 부족할때 바로 전세로 돌릴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가 나은지 월세가 나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청약에 당첨된 경우 막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전세를 놓고 진행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건축을 한 후 입주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없다면 잔금기한에 전세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세를 받는경우와 전세금으로 잔금이 해결되지 않는경우 대출을받고 월세를 구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돌린다는 물건은 완공 후 전세를 돌린다는 이야기죠?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