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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풍뎅이272
고요한풍뎅이272

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및 횟수제한이 있습니까?

대출금액의 10%내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데...제가 대출금의 30%정도를 상환 하려고하는데 수수료가 약 60만원정도 나오네요.

이럴때는 하루나 일주일 정도 10%씩 나눠서 상환도 가능한까요?

아니면 횟수제한이 있어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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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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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0% 조건은 보통 1년 이내 10%입니다.

    따라서 올해 10% 상환 후 여유자금은 예금 또는 투자해두었다 내년과 후년 각 상환하심도 가능합니다.

    보통 주담대 중도상환은 3년 지난 후에는 면제이니 대출 약정서 확인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대출금액의 10%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해당 내용에대해 일정 기간이 존재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금융사에 연락하시어 상품에 대해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 이준기 보험전문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10% 이내에서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를 초과하여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10%씩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는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세한 조건은 계약서나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