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결근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당일 아파서 오전에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급여달라니까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보내네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급여를 덜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1일 해고당하여 8/4일까지 달라니까
원래 지급일인 1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며 카톡으로 문서를 보내네요.
서류에 있는 것 처럼 지각을 실제로 한 적은 없고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덜 지급받거나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고 가능하고
손배책임은 주장하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아파서 사전에 연락하고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이 아니며,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는 명확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카톡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단순한 주장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지급이 원칙이며, 이 기한을 넘기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문서 내용과 실제 근무사실, 통신기록 등을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