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 등이 아닌 이상 특별히 고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하여야 수사 이후 처벌을 위한 기소가 가능한 점에서 아래 정보통신망법의 공소시효를 참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보통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에 따른 것으로,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비밀침해, 도용, 누설 관련 조항(제49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