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유효 기간이 알고싶어요!!
제 카톡을 유출시킨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형사고소 하고싶은데 기간이 얼마인가요?
언제까지 고소가 유효 한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중 어느 부분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의 고소기한이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5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추후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타인의 비밀침해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 7년의 공수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 등이 아닌 이상 특별히 고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하여야 수사 이후 처벌을 위한 기소가 가능한 점에서 아래 정보통신망법의 공소시효를 참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보통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에 따른 것으로,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비밀침해, 도용, 누설 관련 조항(제49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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