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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소쩍새232
곰살맞은소쩍새23222.07.15

오픈채팅 사기 같아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를들면 카카오톡 채팅이 카톡 본사에 기록이 7일 이상이면 삭제된다고 하는데 지나면 문제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소인이 사기 행각을 들키기 전에 도망을 친다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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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이라면 고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채팅 기록이 삭제되면, 증거자료가 소멸될 수 있어 고소진행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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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신 것은 대략 7년 정도로 보시면 되며

    카톡기록 등 보존기간은 입증가능성의 문제이기때문에 고소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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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고 이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명확한 증거가 없이 막연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소인이 무혐의가 될 수도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려 후에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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