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 자체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총 근무시간 자체(총량)은 줄어들진 않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을까요? 그리고 휴가로 바꾸는 부분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 자체(총량)은 줄어들진 않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을까요? 그리고 휴가로 바꾸는 부분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까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 자체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근로시간의 증감은 곧 임금의 증감이므로 받아들이는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단위를 1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년으로 확대하게 되면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측면에서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한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기존의 52시간을 초과항 69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가의 형태로 저축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휴가는 부여하지 않는 위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1주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평균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더라도 몇달씩 주 69시간을 일한다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에 보장된 연차사용률이 40%대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몰아서 연장근로를 하고 그 후에 휴식을 준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총량은 줄어들지 않으나 주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무시간이
월 / 분기로 인정이 되면 1주에 몰아서 근무를 최대 69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로자의 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시키는 회사가 과연 휴가로 바꾸는 걸 용인할 것인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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