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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멧돼지217
밝은멧돼지21723.03.09

주 69시간 근무 자체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총 근무시간 자체(총량)은 줄어들진 않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을까요? 그리고 휴가로 바꾸는 부분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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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 자체(총량)은 줄어들진 않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을까요? 그리고 휴가로 바꾸는 부분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까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 자체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근로시간의 증감은 곧 임금의 증감이므로 받아들이는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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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단위를 1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년으로 확대하게 되면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측면에서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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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한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기존의 52시간을 초과항 69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가의 형태로 저축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휴가는 부여하지 않는 위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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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1주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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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평균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더라도 몇달씩 주 69시간을 일한다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에 보장된 연차사용률이 40%대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몰아서 연장근로를 하고 그 후에 휴식을 준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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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총량은 줄어들지 않으나 주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무시간이

    월 / 분기로 인정이 되면 1주에 몰아서 근무를 최대 69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로자의 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시키는 회사가 과연 휴가로 바꾸는 걸 용인할 것인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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