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명 직구 시 전기 안전 관리법 적용 여부
개인 인테리어 목적으로 벽등(외부용) 18개를 동일한 제품으로
유럽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 후 배대지를 이용해 들여올 예정입니다.
가격은 총 120만원 지불했고, 조명 개당 가격은 약 7~8만원입니다.
관세법을 알아보니 전기 안전 관리법에 의거하여 통관 과정에서
조명제품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으로 1개 제품 당 1개만 반입이 된다고 하네요.
다른 제품군을 1개씩 여러개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개군을 여러개 사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배대지에서는 조명제품은 전자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제가 주문한 제품 18개를 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문한 제품은 콘센트 없이 전선으로 연결하는 외벽등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lampemesteren.com/tin-maxi-double-outdoor-wall-lamp-galvanized-steel-nordlux.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