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직구 시 전기 안전 관리법 적용 여부
개인 인테리어 목적으로 벽등(외부용) 18개를 동일한 제품으로
유럽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 후 배대지를 이용해 들여올 예정입니다.
가격은 총 120만원 지불했고, 조명 개당 가격은 약 7~8만원입니다.
관세법을 알아보니 전기 안전 관리법에 의거하여 통관 과정에서
조명제품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으로 1개 제품 당 1개만 반입이 된다고 하네요.
다른 제품군을 1개씩 여러개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개군을 여러개 사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배대지에서는 조명제품은 전자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제가 주문한 제품 18개를 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문한 제품은 콘센트 없이 전선으로 연결하는 외벽등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lampemesteren.com/tin-maxi-double-outdoor-wall-lamp-galvanized-steel-nordlux.aspx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의 경우 우리나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인증요건은 조명의 종류(LED, 전구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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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조명인 경우에는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해외 제조자가 인증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며, 만약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비용이나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인증 : https://www.safetykorea.kr/ 인증정보검색
전파법 : https://www.rra.go.kr/ko/index.do 적합성평가검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조명기구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 대상이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 안정기 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따라서, 이러한 건의 경우 1개씩 분할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전압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 건이 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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