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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칠면조169
훈훈한칠면조16923.02.27

해외직구 질문드립니다. 전등구매 여러개 가능한지

이번에 가게 리뉴얼을 하려고

이렇게 생긴 LED 전등을 한 20개정도 들여오려고 합니다.

전기로 연결하는 일반전등 입니다.

20개정도 들여오면 세관에서 걸릴 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직구로 IP카메라를 5개 구매했었는데

한 개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파기처분당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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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LED등기구는 HS CODE 9405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우리나라 수입 신고시 세관장 확인 요건이라는 추가적인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입니다.

    각각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의한 규정을 확인 또는 증빙하고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두 법령 모두 자가사용용도의 수량인 1개의 수입시에는 요건면제가 되어 따로 증명서등을 제출 하지 않고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허나 20개의 수입은 개인목적의 자가사용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꼭 필요하셔서 각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진행 하기에는 비용이 크고 준비하여야 할 절차가 복잡합니다.

    각 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ED전등에 대한 스펙에 따라 수입요건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곘으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전안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해외직구는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개념상 가게등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모델별 1대에 대해서만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개 반입을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갖춘상태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단건의 수입으로 수입요건을 갖추기는 비용상 어려우니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하는 방법등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현재, LED 전구의 경우 전파안전법에 따른 인증대상이기에 1번 구매시에 1개밖에 해외직구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가게에 해당 물품을 구비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은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따라서, 정식으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거나 혹은 일정기간 텀을 두고 1개씩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상기 언급드린 전안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만, 가정용으로 20개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Risk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민하시고 신고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