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월 입사자인데 21.3.2.~21.4.30.까지 병가를 사용하셨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라서 1달동안 개근을 하고 다음달에 1일 이상의 근무를 했을 때 연차가 발생하는데 위의 기간동안 병가를 사용하면 4월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병가 60일 사용 / 25일 유급병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한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근으로 보므로 2021.3.2.~2021.4.1 동안 병가를 사용한 때는 2021.4.2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4월에 병가를 사용했으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을 개근해야 6월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