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근로자의 개근여부가 궁금합니다.
21.3월 입사자인데 21.3.2.~21.4.30.까지 병가를 사용하셨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라서 1달동안 개근을 하고 다음달에 1일 이상의 근무를 했을 때 연차가 발생하는데 위의 기간동안 병가를 사용하면 4월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병가 60일 사용 / 25일 유급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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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한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근으로 보므로 2021.3.2.~2021.4.1 동안 병가를 사용한 때는 2021.4.2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4월에 병가를 사용했으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을 개근해야 6월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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