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개근을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회사의 승인 하 무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3과 같이 이를 출근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 하 무방합니다)
이에 결국 해당 무급 연차를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법적으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