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시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1. 3월 1일 입사자가 3월 7일, 8일에 무급 병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개근 하였을 경우 4월 1일에 월차 1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아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병가 등 업무외 부상·질병)/월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개근했다면 다음 달에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월차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4월 1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무급병가 사용시 그달은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2일 사용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개근하였다면 시간단위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해당월의 소정근무일이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8시간*(20일-2일)/20일 = 약 7.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를 결근으로 보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당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그 다음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의 사용으로 인해 3월 한달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1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