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병가시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1. 3월 1일 입사자가 3월 7일, 8일에 무급 병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개근 하였을 경우 4월 1일에 월차 1개가 발생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아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병가 등 업무외 부상·질병)/월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개근했다면 다음 달에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2일 사용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개근하였다면 시간단위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해당월의 소정근무일이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8시간*(20일-2일)/20일 = 약 7.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당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그 다음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