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병가시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1. 3월 1일 입사자가 3월 7일, 8일에 무급 병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개근 하였을 경우 4월 1일에 월차 1개가 발생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아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병가 등 업무외 부상·질병)/월 소정근로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개근했다면 다음 달에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월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4월 1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무급병가 사용시 그달은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2일 사용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개근하였다면 시간단위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해당월의 소정근무일이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8시간*(20일-2일)/20일 = 약 7.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를 결근으로 보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당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그 다음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의 사용으로 인해 3월 한달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1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