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무급병가는 결근으로 보는 상황이시라면,
3월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과 유급병가를 사용하여 출근으로 인정되는 날이 전부를 차지한다면 3월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월의 경우 일부 유급병가 기간이 3일 정도 있어 3일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은 무급병가에 해당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3월은 전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익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4월은 개근하지 못하여 익월 입사일에 1일 연차휴가 미발생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