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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후루티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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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계약서는 9시간 근무 1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

회사에서 작성하는 취업규칙 엔 8시간 근무

물어보니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거 같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저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으로 대부분이 채워져있습니다.

대출이나 이런거에 급여가 낮게 측정이 되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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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9시간 근무 1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

      회사에서 작성하는 취업규칙 엔 8시간 근무

      물어보니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거 같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용됩니다. 9시간 근무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으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사업장의 기본적인 근로시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지만 기본급 외에 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월 지급받는 보수는 수당을 포함한 총 지급액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했다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임금책정 방식은 다양하므로 사례의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전체 근로자가 적용되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각 근로자별 근로조건을 달리할 때에는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취업규칙과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업규칙에 일 8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게약서에 9시간이라고 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 상 8시간에 1일 1시간의 시간외 근무(연장근로)를 합하여 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1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겠지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금이 적고, 수당이 많은 것은 회사 운영상 위법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해 수당은 전부가 아닌 일부를 포함 계산함으로 그 부분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으로 되어 연봉 계약이 되어 있다면 대출시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문제도 별로 없을 듯합니다. 대출시에도 수당을 포함한 연간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다만, 수당이 상시 포함되지 않고 한시적이라면 제외하기도 하겠지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취업규칙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기재하고 계약서상에는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9시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세금을 적게 내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을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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