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양도양수가 성립되나요?
상가주인이 자기상가에서 학원을 하였는데
저희가 권리금 200을주고 임대하였습니다
가벽이 있었고 고장난에어컨 책걸상10개정도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당시상태 적혀있습니다
계약당시라고 계약해서 가벽은 전부터 있었으므로 철거해줄의무는 없다고보는데요
상가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가벽이 양도양수가 포함 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문자랑 통화녹음으로
다 저장해놨습니다(벽이랑 바닥은 안하는걸로 협의봤구요 그런데 철거하고나니 말이 바껴서
가벽흔적이 많이남았습니다 맘에 안든다고 천장이랑 벽보수공사를 원합니다)
소송하면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고 그냥 하라고하네요
가벽철거에 권한이 없으면 소송도 생각이 있어서요
임대3년동안 못 몇개박은게 전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벽을 인수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와 별개로 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에 대해서 정한 경우라면 가벽에 대해서 철거한 것 역시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