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의 황당한 원상복구에대한 문의 입니다 계약서에는물론 원상복구라는 단서가 있지만 집주인의 가계를 직접한다고 해서 합의 하에 무권리 양도 양수 합의를 했습니다 궁금합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문의 입니다 23년 프랜차이즈 저가카페를 권리금 4천 보증금5천 월세350 만원에 5년 계약을 했고 1년 3개월정도 월세를 성실히 납부 하였으나 영업악화로 버티지를 못하고 월세4개월 미납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찿아와 본인이 현제 운영중인 카페를 양도양수하던지 아니면 다른 업종이라도 할껀데 어떻게 할건지 생각해 보고연락을 달라고 하여 다음날 전화통화로 합의하에 무권리로 양도 양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사에 재계약 날짜가 다가왔고 시기적으로 맞는듯하여 재계약을 안하고 가맹점 해지계약서도 6월 3일 종료한다고 본사올린 상태에서 문자가 왔는데 임대인이 양도양수도 안하고 다른 업종도 안하겠으니 6월 3일 까지 영업하고 원상복구하는날까지 월세계산 해서 보증금 돌려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찾아왔을 당시는 원상복구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대인이 어떤 업종이든 가계를 하겠다고 비워달라고 했었으면 다른 임차인을 찿았을꺼고 양도 양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임대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곧 6월 3일이면 본사 가맹점 해지 날짜도 끝나고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원상복구는 제가 해야하는지 제가 한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잠을 못이루고 속상한 마음에 하루가 지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대략 1500 정도로 견적이 나왔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 구두 합의로 카페를 양도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더 이상 질문자님께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기존 합의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시고 원상복구는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 상태에서 위와 같이 협의하여 해지한 점,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 적어도 본인 계약 당시로의 원상회복 의무 자체는 인정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의 사용을 위한 공사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