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철거 원상복구 권리금 관련질문입니다
2년전에 교습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상가주인이 교습소 원장이라 시설권리금으로 200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가벽이 세워져있었고 에어컨 가구등 물려받았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거라 새로 바꿨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주인이 가벽이랑 바닥까지 철거 하고 나가라고 권리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그렇다쳐도 본인이 해놓고 나간 것을 제가 다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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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교습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상가주인이 교습소 원장이라 시설권리금으로 200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가벽이 세워져있었고 에어컨 가구등 물려받았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거라 새로 바꿨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주인이 가벽이랑 바닥까지 철거 하고 나가라고 권리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그렇다쳐도 본인이 해놓고 나간 것을 제가 다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