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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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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현 직장 연차 사용 중에 이직하는 직장에 입사해도 되는지요?

현재 이직이 확정되었으며, 입사 일자는 1월 29일입니다.

현 회사에 성과급 지급이 2월 5일로 예상됩니다.

하여, 1월 28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2월 5일까지는 현 직장에 재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1월 29일부터는 연차 사용 중이니 이직한 직장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이직하는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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