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직이 확정되었으며, 입사 일자는 1월 29일입니다.
현 회사에 성과급 지급이 2월 5일로 예상됩니다.
하여, 1월 28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2월 5일까지는 현 직장에 재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1월 29일부터는 연차 사용 중이니 이직한 직장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이직하는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겸업이 문제될 수는 있어 사내규정에 겸업 제한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이중가입될 소지가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그 외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 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등록 과정에서 이직하는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양 쪽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휴가기간 중 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하는 직장에서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법적으로 전혀 제한이 없고 현 직장 연차 중에 다른 직장에 입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해를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차후 연말정산 처리 과정에서 알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