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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니쿠
야키니쿠23.12.22

현 직장 연차 사용 중에 이직하는 직장에 입사해도 되는지요?

현재 이직이 확정되었으며, 입사 일자는 1월 29일입니다.

현 회사에 성과급 지급이 2월 5일로 예상됩니다.

하여, 1월 28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2월 5일까지는 현 직장에 재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1월 29일부터는 연차 사용 중이니 이직한 직장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이직하는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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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겸업이 문제될 수는 있어 사내규정에 겸업 제한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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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이중가입될 소지가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그 외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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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 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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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등록 과정에서 이직하는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양 쪽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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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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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휴가기간 중 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하는 직장에서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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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법적으로 전혀 제한이 없고 현 직장 연차 중에 다른 직장에 입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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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해를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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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차후 연말정산 처리 과정에서 알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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