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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12.01

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A근로자가 22년도 1월달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근속년수에 맞게 연차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상반기 7개 / 하반기 8개]의 연차를 쓸 수 있게 해놨는데요.

A근로자가 상반기 1월달에 퇴사할 시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1) 취업규칙에 맞게 1월달에 상반기 7개의 연차를 소진시키고 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Q2) 1월달에 그만두는 A근로자가 희망할 시에 15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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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Q1) 취업규칙에 맞게 1월달에 상반기 7개의 연차를 소진시키고 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의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Q2) 1월달에 그만두는 A근로자가 희망할 시에 15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해야하는지?

    연차휴가를 15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소진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상하반기 연차사용한도를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커보입니다. 근로자가 1월 퇴사일 전까지 원하는 만큼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네, 2번대로 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른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7일을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취업규칙에 맞게 1월달에 상반기 7개의 연차를 소진시키고 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법정 사용기간은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하는 바, 임의로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역시 선제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Q2) 1월달에 그만두는 A근로자가 희망할 시에 15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해야하는지?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할수 있으며,

    사용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진하게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