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ㅣ직금 궁금해요ㅜㅡㅡㅡㅡㅜㅜㅜ

5명🔽미만

근로계약서 수,금 5:00~11:00 주 12시간 하다가

중간에 월요일 2시/ 6시~6시 30분 추가 (ㄱㅖ약서 다시 작성안함)되서 주 15시간이상으로 됐어요.

금데 매 주 퇴근 시간이ㅜ달라요. 30분이상 일찍 끝날 때도 있고 딱 맞춰 끝날때도 있고요

이럴경우 월요일 추가되소 15시간 이상 됐을 때부터 1년이상 일했을 때 퇴직금 뱓을 수 있을까요? 매번 퇴근 시간이 달라서 될지 모르겠네요ㅠ 출퇴근기록 없음ㅜ 알바비받은 기록만 있어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초 근무시에는 1주 12시간 근로한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로 1주에 3일 근로하기로 하고 3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때를 기준으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기억에 의존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근무일지 형식으로 적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도 매주 근무하기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할 시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사실과 근로시간 모두 불명확하다면 퇴직금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