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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족제비107
튼실한족제비10724.03.12

주15, 월60시간 충족 시 퇴직금 지급?

아르바이트 1년 근무 가정하에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 12개월을 꼬박 충족해야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예를 들어,

한달 중에 주15시간이상 3주 근무, 1주는 휴가였으나

근무 3주 기간에 오버타임을 합치면 월60시간은 넘었고, 이런 경우가 몇번(3~4개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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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도중에 미충족되는 떄가 있더라도

    재직 중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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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가가 있었더라도 12개월간 월 60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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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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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수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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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사이 휴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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