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로 인한 퇴직금 문의드려요

●21년10월1일~ 23년9월까지 정상근무 세전 월200만원받음

●23년 10월부터~25년1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5년 2월부터 8월 중순까지 육아단축근무로 매월 157만원받고 마지막 8월달만 세전금액86만원받음

●25년 8월 중순 부터 ~ 26년 4월19일까지 육아휴직 출산휴가

●26년 4월 20일 운영어려움으로 해고되어 퇴사

퇴직금이 66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육아로인한 시간단축근무로 계산이 되는건가요??ㅠㅠ 어디에 문의를 해여할지 몰라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2021.10.1.~2026.4.19.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출산휴가개시일(23.10.1.)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