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로 인한 퇴직금 문의드려요
●21년10월1일~ 23년9월까지 정상근무 세전 월200만원받음
●23년 10월부터~25년1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5년 2월부터 8월 중순까지 육아단축근무로 매월 157만원받고 마지막 8월달만 세전금액86만원받음
●25년 8월 중순 부터 ~ 26년 4월19일까지 육아휴직 출산휴가
●26년 4월 20일 운영어려움으로 해고되어 퇴사
퇴직금이 66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육아로인한 시간단축근무로 계산이 되는건가요??ㅠㅠ 어디에 문의를 해여할지 몰라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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