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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슴도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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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입니다 원고측 답변서가 4달만에

제약회사 재직 후 퇴사 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소장 접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저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4달넘어서 준비서면 제출이 송달 됐는데 이렇게 늦게 오는건가요?

저는 그럼 준비서면 반론을 언제 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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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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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디앤로
    피디앤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변론 기일이나 변론 준비 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서면 공방으로 입장을 정리 제출합니다.

    변론기일 지정일 전에 반박 준비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검토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상대방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지정일로 부터

    약 1주일 이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준비서면의 송달일이 늦은 이유는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전자소송에서 직접 사건번호 등으로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따로 정해진 바 없고, 언제든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일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변론기일전 2-3일 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