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지원 MBA를 수료하고 수료후 만 3년간 의무복무하는 서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 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약 2년간 근무후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
3. 회사는 서약서를 근거로 만3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MBA 교육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4. 이때 서약서에 의무복무기간 (만3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의무복무기간 총 3년중 근무한 2년을 제외하고 1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