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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멋돼지32
모던한멋돼지32
22.08.03

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기준?

1. 의무복무기간 3년을 한다는 서약서를 체결하고 회사 지원으로 MBA를 수료하였습니다.

2. 의무복무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채 약 1년을 남겨두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3. 서약서에 의무복무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서약서를 근거로 교육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가요?

아니면 의무복무를 하지 못한 1년에 대해서 월할 계산하여 교육비 일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게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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