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올곧은반딧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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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일 가입해도 되나요?
3월 2일 이 자동차보험 만료일인데요
카드실적때문에 3월 2일에 가입해도 상관 없나요?
3월2일에 운행안하고 3일부터 운전하는데
3일날 가입하고 운전하면 벌금 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3월 2일이면 3월 2일 안에는 반드시 갱신이 완료돼야 합니다.
카드 실적 때문에 3월 2일에 가입·결제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하지만 3월 3일 0시부터는 보험 공백이 생기며,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무보험일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채택된 답변책임 보험은 1일이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운행과는 무관하게 해당 부분은 부과가 되며 아주 소액이라도 그럴 이유는 딱히 없기에
최소한 3월 2일이 만료일인 경우 그날에 가입을 하는 것이 공백일없이 가입을 하는 것이기에
2일날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가입일 24시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3월 3일에 가입을 하면
3월 3일에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고 무보험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갱신보험은 만기일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가입시 10일 이내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