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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바둠바
룸바둠바23.09.11

감금죄 무혐의로 풀려난 가해자를 몇년이 지나서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차안에서의 감금,폭행죄로 전 남친을 고소했었다가 사건 진행중에 집앞에 찾아와서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다신 접근안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해준 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까지 되었었는데 그 문서 하나 때문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때 저의 실수에 대한 자괴감과 결과에 대한 무기력감에 항소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렀었는데요
차안에서 감금되어 폭행당했던 것이 몇년을 지나도 평생을 끔찍한 트라우마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고 싶은데 이미 끝났던 사건을 다시 소제기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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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금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재 고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주장을 보완할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처리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다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 자체가 각하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