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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0

데이트폭력 형사고소 그 이후 처리 문의드립니다.

헤어지자고 통보 후 데이트폭력을 당했고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는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민사까지 가고싶었지만 형사고소도 회사 다니면서 진행하기에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저희 집주소를 알고있어서 보복이 무서워서 거기까진 못갔습니다

그 후로도 3개월정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무시로 대응했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2년이 지난 이번 추석때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차단을 해도 통신사를 바꿔서 그런지 자꾸 풀리는건지...

아직 이사를 못가서 무섭긴한데 사람을 우습게 보는것도 정도가 있지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2년이 지났는데도 민사소송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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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하시며, 다시 형사고소를 재차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보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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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바, 2년이 도과된 현 상태에서도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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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아직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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