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임대차 계약 할 때 건물 뿐만 아니라 대지도 포함되나요?
경매 이뤄질 때 보니까 매각이 건물과 대지 따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던데 만약 건물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어 건물에 한정하여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되고 대지가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대지에 관한 대항력은 없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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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후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의경매를 실행하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건물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건물부분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할 경우 토지와 건물부분에 효력을 미칩니다.
대항력가지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토지와 건물부분에 효력이 모두 미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지권이 설정되여 건물과 분리하여 등기이전할수 없기에 다들 건물을 사면 토지도 매수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상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등기부를 유지하고 각각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토지에 대한 대항력은 없고, 경매로 인한 배당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법적지상권이 설정되기 되기 떄문에 건물철거등은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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