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대지비율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주택에서 건물과 대지비율이 다르게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주택 및 상가 등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에 따른 대지비율이 다르게 등기되어 있고 매매시 대지권만의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별개이므로 지분비율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대해 매매, 임대등 권리행사에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2. 공동소유자가 되어 있다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앞에서처럼 이를 임대차를 진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있어 지분 공유방식과 지분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를 공동임대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공동임대인의 협의하에 보증금 및 월차임등을 건물소유자에게 입금하다는 내용을 기입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회수)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택에서 건물과 대지비율이 다르게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공동으로 권리행사 가능할 뿐입니다.
2. 주택 및 상가 등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모든 처분, 이용행위시 공동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면적에 따라 같은 비율로 대지비율이 정해집니다.
아파트 타입별로 공급면적이 조금식 다르다보니 대지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타입끼리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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