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에 따른 대지비율이 다르게 등기되어 있고 매매시 대지권만의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별개이므로 지분비율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대해 매매, 임대등 권리행사에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2. 공동소유자가 되어 있다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앞에서처럼 이를 임대차를 진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있어 지분 공유방식과 지분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