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협의이혼에 협조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는 어려워보여 재판상 이혼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