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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메뚜기171
팔팔한메뚜기17122.08.12

이혼에 관하여 관련된 법을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혼자서 집을 내놓고 저와 어머니는 알아서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렇게되면 어떻게 이혼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그동안 어머니가 고생한 만큼 돈을 받아 낼수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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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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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협의이혼에 협조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는 어려워보여 재판상 이혼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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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의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 중에서 유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을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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