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부모님이 이혼하실거같은데 집이하나있거든요 그걸팔아서 반띵해야되는데 아빠네식구가그걸안주려고해요
반띵안하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러한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야 하며, 재산분할 판결시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부모님 중 한분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