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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개인에게 받은 엔젤투자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에게 5백만원을 엔젤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보통 투자금의 경우 증자안하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는데

엔젤투자금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차입금 처리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주식발행을 하지 않았다면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