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대여시에는 대여금으로, 이자를 수령시에는 이자수익과 함께 원천
징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변)대여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차변)보통예금 00원, 선납법인세 등 0원 (대변)이자수익 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