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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한테 투자대여금..? 각서썼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ㅂ법인통장에서 개인한테 원금 1억원과 이자 5백만원을 빌려줘서 각서까지 썼습니다.

법인세신고하면서 처음 받은 서류인데요 혹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차입금으로 잡혀있는지, 이자 500만원을 혹시 지급했다면 원천징수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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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시에는 대여금 1억 / 예금 1억으로 하시면 되며 이자를 받을 때는 예금 500만원 / 이자수익 50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대여시에는 대여금으로, 이자를 수령시에는 이자수익과 함께 원천

      징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변)대여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차변)보통예금 00원, 선납법인세 등 0원 (대변)이자수익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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