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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제비151
시뻘건제비151
23.03.10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개인이 개인 자금으로 선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비용 100/조합원차입금 100)문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운영경비를 개인 자금으로 선집행한 경우 동 금액을 투자조합의 결산시 조합원차입금으로 계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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