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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제비151
시뻘건제비15123.03.10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개인이 개인 자금으로 선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비용 100/조합원차입금 100)문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운영경비를 개인 자금으로 선집행한 경우 동 금액을 투자조합의 결산시 조합원차입금으로 계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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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비용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선지금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면 '차입금' 보다는 '미지급비용'의 계정과목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개인투자조합이 법인 성격을 띄고 있다면, 접대비 성격의 금액은 비용처리가 불가능 할수도 있어서 이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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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 조합원이 조합이 부담할 운영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지급금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미지급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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