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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요테12
사려깊은코요테12
21.03.23

은행거래를 할수 없는 근로자가 급여이체계좌를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4대보험에 해당하는 회사에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은행거래가 지급정지로묶여서 급여이체 계좌 을 할수가 없는데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신청도 가능 할런지문의드립니다 제3자타인에게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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