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를 할수 없는 근로자가 급여이체계좌를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4대보험에 해당하는 회사에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은행거래가 지급정지로묶여서 급여이체 계좌 을 할수가 없는데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신청도 가능 할런지문의드립니다 제3자타인에게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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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양해를 해준다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인 타인 명의 계좌로 질문자님의 급여가 들어가면,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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