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해당하는 회사에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은행거래가 지급정지로묶여서 급여이체 계좌 을 할수가 없는데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신청도 가능 할런지문의드립니다 제3자타인에게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