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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요테12
사려깊은코요테1221.03.23

은행거래를 할수 없는 근로자가 급여이체계좌를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4대보험에 해당하는 회사에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은행거래가 지급정지로묶여서 급여이체 계좌 을 할수가 없는데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신청도 가능 할런지문의드립니다 제3자타인에게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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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양해를 해준다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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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인 타인 명의 계좌로 질문자님의 급여가 들어가면,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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