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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08

회사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인데 개인사정으로 통장이 압류중인데 회사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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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장이체가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 받고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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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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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계좌로 주어야 하는 법은 없으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증명책임 등의 문제로 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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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직접 지급되면 되는 것이므로

    계좌이체 아닌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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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관련 확인서를 받아 두어 이후 법적 분쟁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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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수령확인증 같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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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금 또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에 해당하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와는 달리 지급내역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현금 수령증을 받아야 추후에 임금 지급에 관한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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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거래내역이 남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임금수령확인서를 받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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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개인사정으로 통장이 압류중이라 현금으로 받겠다는 것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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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수령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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