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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3.02.22

본인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

본인명의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로를 안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황상 근로를 해야만 할거 같은데

  1.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지급

  2. 회사 근로자 중 다른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인원이 직접 입금

  3. 환금가능한 상품(네이버 페이 혹은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

  4. 기타 다른 방안

위 4가지로 진행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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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1~3번 방법 모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다른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본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임금지급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본인명의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로를 안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황상 근로를 해야만 할거 같은데

    1.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지급

    2. 회사 근로자 중 다른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인원이 직접 입금

    3. 환금가능한 상품(네이버 페이 혹은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

    4. 기타 다른 방안

    위 4가지로 진행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 임금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4대 지급원칙이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지급확인서 및 수령확인증을 징구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상기 내용처럼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정기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3자 명의로 임금을 우회하여 지급할 경우 추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방안을 법에 위반이 됩니다.

    꼭 채용하여 근무를 시켜야 한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나중에라도 임금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금지급시 꼭 근로자의 확인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