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