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관련 2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 기프티콘 관련해서 2차로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나 자신에게 선물하기를 결제하면 저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메세지로 친구한테 기프티콘 바코드 캡쳐본을 보내주고, 그 친구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환불하기를 진행하였는데, 이럴 경우 저에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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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기프티콘 바코드 캡쳐본을 보내주었다면 소유권 이전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친구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친구에게 대가를 받고 위 기프티콘의 사용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와 상의 없이 임의로 환불하기를 하였다면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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