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 기프티콘 관련해서 2차로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나 자신에게 선물하기를 결제하면 저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메세지로 친구한테 기프티콘 바코드 캡쳐본을 보내주고, 그 친구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환불하기를 진행하였는데, 이럴 경우 저에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기프티콘 바코드 캡쳐본을 보내주었다면 소유권 이전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친구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친구에게 대가를 받고 위 기프티콘의 사용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와 상의 없이 임의로 환불하기를 하였다면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