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2586, 1998.09.14 [질의]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아 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기증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또한 이 경우 교회에서는 어떠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