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중에 종고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지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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