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오피스텔을계약했는데
사업자등록할때는 일반사업자로했는데
세무소에서 간이사업자로분류된다고
우편물이날라왔어요
어떤것이좋은건지아님불리하게된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15%~4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아마 2020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이시라면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훨씬 적으므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매출액의 10%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을 납부하시게 되겠지만 그만큼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도 없고, 납부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되지만 그만큼 매입세액도 모두 공제받을 수있습니다.(사업과 관련한 것만)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확답이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일반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큰편이나,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이 됩니다. 반면에 간이는 부가가치세부담은 작은편이나 환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계산시
유리하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시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시 위의 금액 미만시 발행이 안됩니다.
소득세 계산시에는 차이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