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의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1~2주)
- 채무자에게 채무 내역과 납부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은 채무자의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채무자와 협의 (1~2개월)
-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추심이 종료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직접 협의를 시도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합니다.
- 협의 과정에서 분할상환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3개월~1년 이상)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추심에 돌입합니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송물가액,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채권회수 또는 채권매각
-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일부나마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기간은 채무자의 협조 여부,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