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받을 돈이 있을 때 받지 못할 때 채권 추심이라는 것을 힌는데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채권추심의 경우, 집행권원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구하게 되는데,
비교적 6개월 내에서 정리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변제는 추가적으로 이행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의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1~2주)
- 채무자에게 채무 내역과 납부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은 채무자의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채무자와 협의 (1~2개월)
-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추심이 종료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직접 협의를 시도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합니다.
- 협의 과정에서 분할상환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3개월~1년 이상)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추심에 돌입합니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송물가액,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채권회수 또는 채권매각
-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일부나마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기간은 채무자의 협조 여부,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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