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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채권 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받고 싶은데 채권추심을 하고 싶어요 채권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다고 치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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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하려면 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넉넉하게 한달정도 걸리나 다툰다면 6개월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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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계약서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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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절차의 시작은 추심할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부터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지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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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절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자료, 관련 차용증, 대화 내역 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시면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이의안하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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