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받고 싶은데 채권추심을 하고 싶어요 채권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다고 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하려면 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넉넉하게 한달정도 걸리나 다툰다면 6개월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계약서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절차의 시작은 추심할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부터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지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절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자료, 관련 차용증, 대화 내역 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시면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이의안하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