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6.09

채권자가 추심하는거에대해 궁금합니디

채권자에게 오늘 월급 들어와서 압류금액 생겼으니까 추심해가면 될거같다 했는데 추심하는게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믄건가요?ˀ?ˀ?ˀ?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베타서비스를 친구에게 추천하고 네이버페이 상품권 받아가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은 보통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추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