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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6

사이닝보너스 받은후 1년간 근로기간 안분해서 소득세반영후 2년째 퇴사시 소득세 환급되나요?

사이닝보너스 받은후 1년간 근로기간 안분해서 소득세반영후 2년째 퇴사시 소득세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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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란 미리납부할 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1년차, 2년차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환급금을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샤이닝보너스에 대한 세금을 1년차에 모두 납부하였다면 2년차에 환급금이 발생한다하여도

    이는 샤이닝보너스에 대한 환급금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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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너스는 상여 성격으로 그 해에 소득세로 과세가 될 겁니다. 그 해에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서 따로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그 샤이닝 보너스를 퇴직소득으로 묶어서 받는다면 차라리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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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 여부는 총 급여,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 및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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