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 받은후 1년간 근로기간 안분해서 소득세반영후 2년째 퇴사시 소득세 환급되나요?
사이닝보너스 받은후 1년간 근로기간 안분해서 소득세반영후 2년째 퇴사시 소득세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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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란 미리납부할 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1년차, 2년차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환급금을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샤이닝보너스에 대한 세금을 1년차에 모두 납부하였다면 2년차에 환급금이 발생한다하여도
이는 샤이닝보너스에 대한 환급금은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너스는 상여 성격으로 그 해에 소득세로 과세가 될 겁니다. 그 해에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서 따로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그 샤이닝 보너스를 퇴직소득으로 묶어서 받는다면 차라리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 여부는 총 급여,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 및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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