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시간에 받으라고 합니다
제목처럼 회사에서 이번에 갑자기 4대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4시간30분 분량의 교육을 회사가 바쁘니 퇴근 후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받으라고 강제로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원래 근로자가 개인시간을 투자하여 교육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근로시간으로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
제목처럼 회사에서 이번에 갑자기 4대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4시간30분 분량의 교육을 회사가 바쁘니 퇴근 후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받으라고 강제로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원래 근로자가 개인시간을 투자하여 교육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근로시간으로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