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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랑우탄161
냉철한오랑우탄16120.07.14

일일알바도 근로계약서 안써도되나요?

알바몬에서 하루만 팝업스토어에서 일하는 단기 알바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냥 계좌번호랑 제 연락처, 이름만 문자로 받아가시고 근무 당일에도 따로 계약서나 이런걸 쓰진 않아서요.

1일 알바는 따로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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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 알바 (일용근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말씀하신 것 처럼 계좌번호, 연락처, 이름만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급여만 입금하여 준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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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단 하루 일했더라도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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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근로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작성하면, 나중에 억울하게 신고당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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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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