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사람은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당장 불이익할 것은 없으나, 추후 혹시라도 임금체불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있는 편이 근로자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만약 작성이 어렵다면 기본적인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약속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하여 이야기 나눈 메신저 내역 캡쳐본 등)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